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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북한 등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민간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최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및 신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개인 보험 등으로만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해자인 북한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보호의 법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적
북한 등 적의 침투·도발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2조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 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이 있을 때에는 동일하게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 지원의 기준, 절차, 금액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민간 피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북한 등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민간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최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및 신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개인 보험 등으로만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해자인 북한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보호의 법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적
북한 등 적의 침투·도발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2조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 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이 있을 때에는 동일하게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 지원의 기준, 절차, 금액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민간 피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