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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제정되어 농어업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기존 제도가 농가와 어가의 경영위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보험상품 미출시 등으로 인해 일부 농가·어가가 재해보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지원 확대,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여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어가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보험목적물의 범위 재검토(제5조제2항): 정부가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유도함.
2. 미가입 농가·어가에 대한 지원(제6조제3항 신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보험료 지원 확대(제19조제1항):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0% 이상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4.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제27조제1항): 시범사업에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개정 전에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노력, 보험료 일부 지원, 시범사업의 신규 보험상품 도입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매년 보험목적물 재검토, 보험료 지원 비율 명확화, 미가입자 지원 대책 신설,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 강화 등이 추가됨. 적용 대상은 모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 및 미가입 농가·어가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경영 안정성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제정되어 농어업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기존 제도가 농가와 어가의 경영위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보험상품 미출시 등으로 인해 일부 농가·어가가 재해보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지원 확대,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여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어가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보험목적물의 범위 재검토(제5조제2항): 정부가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유도함.
2. 미가입 농가·어가에 대한 지원(제6조제3항 신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보험료 지원 확대(제19조제1항):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0% 이상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4.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제27조제1항): 시범사업에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개정 전에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노력, 보험료 일부 지원, 시범사업의 신규 보험상품 도입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매년 보험목적물 재검토, 보험료 지원 비율 명확화, 미가입자 지원 대책 신설,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 강화 등이 추가됨. 적용 대상은 모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 및 미가입 농가·어가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경영 안정성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