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17
법안 제목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병충해, 냉해, 우박, 홍수 등)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이 시설 일부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피해 농어가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일상 회복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최대한 보조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품목별로 산정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실질적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 일상 회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3조 제목을 '재해대책'에서 '재해대책의 수립·시행'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일상 회복 지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제3조제2항 신설). 2. 제4조제1항에서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으로 변경하고, 지원의무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화함. 3. 제4조에 신설된 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품목 및 산정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함.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4조는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적용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기존 조항과 개정 조항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함.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병충해, 냉해, 우박, 홍수 등)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이 시설 일부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피해 농어가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일상 회복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최대한 보조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품목별로 산정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실질적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 일상 회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3조 제목을 '재해대책'에서 '재해대책의 수립·시행'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일상 회복 지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제3조제2항 신설). 2. 제4조제1항에서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으로 변경하고, 지원의무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화함. 3. 제4조에 신설된 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품목 및 산정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함.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4조는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적용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기존 조항과 개정 조항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