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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방위산업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존 법률의 처벌 수준 및 보호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 보유·사용 권한 소멸 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유출 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 기술 유출 방지 및 관련 기관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처벌 강화: 기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처벌을 강화함.
2.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금지 신설: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반환 또는 삭제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강화: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휴대품 검사, 전문인력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등 구체적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지침을 제정·수정·보완하고,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관제,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 대응,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6. 벌칙 조항 정비: 처벌 대상에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신설된 제10조제4호)를 추가하고, 벌금 병과 규정 명확화.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보호체계 및 지원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취급하는 모든 기관 및 관련자임. 예상 영향으로는 기술유출 억제,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관련 기관의 대응역량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방위산업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존 법률의 처벌 수준 및 보호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 보유·사용 권한 소멸 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유출 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 기술 유출 방지 및 관련 기관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처벌 강화: 기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처벌을 강화함.
2.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금지 신설: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반환 또는 삭제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강화: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휴대품 검사, 전문인력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등 구체적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지침을 제정·수정·보완하고,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관제,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 대응,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6. 벌칙 조항 정비: 처벌 대상에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신설된 제10조제4호)를 추가하고, 벌금 병과 규정 명확화.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보호체계 및 지원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취급하는 모든 기관 및 관련자임. 예상 영향으로는 기술유출 억제,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관련 기관의 대응역량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