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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구감소의 핵심 원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지역 인재 및 인력의 유출 등 사회적 이동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이러한 사회적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투자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구감소지역에서 국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 투자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8조의2):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역산업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2. 신설 조항(제28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해당 특례와 부담금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부담금 감면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며, 이를 통해 지역 투자 촉진, 산업 활성화, 인구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구감소의 핵심 원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지역 인재 및 인력의 유출 등 사회적 이동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이러한 사회적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투자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구감소지역에서 국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 투자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8조의2):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역산업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2. 신설 조항(제28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해당 특례와 부담금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부담금 감면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며, 이를 통해 지역 투자 촉진, 산업 활성화, 인구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