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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20
법안 제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군인에 비해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자격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 시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나, 경찰·소방 공무원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호국원 안장 자격이 주어지며, 현충원 안장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희생과 공헌에 비해 합당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안장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형평성 있는 예우를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중 장기 근무한 자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기준 개정: (1)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한 경우, 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안장 자격을 신설함. (2) 호국원 안장 자격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소방 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로 요건을 완화하고, 정년퇴직 요건을 삭제함. (3)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함. 2. 부칙: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경찰·소방 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 및 정년퇴직 시에만 호국원 안장 가능, 현충원 안장 불가. (개정 후) 경찰·소방 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 시 현충원 안장 가능, 20년 이상 재직 시 호국원 안장 가능, 퇴직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4. 예상 영향: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가적 예우가 강화되고, 군인과의 형평성이 제고됨.

법적 취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군인에 비해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자격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 시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나, 경찰·소방 공무원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호국원 안장 자격이 주어지며, 현충원 안장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희생과 공헌에 비해 합당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안장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형평성 있는 예우를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중 장기 근무한 자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기준 개정: (1)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한 경우, 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안장 자격을 신설함. (2) 호국원 안장 자격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소방 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로 요건을 완화하고, 정년퇴직 요건을 삭제함. (3)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함. 2. 부칙: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경찰·소방 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 및 정년퇴직 시에만 호국원 안장 가능, 현충원 안장 불가. (개정 후) 경찰·소방 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 시 현충원 안장 가능, 20년 이상 재직 시 호국원 안장 가능, 퇴직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4. 예상 영향: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가적 예우가 강화되고, 군인과의 형평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