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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21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인구 규모와 행정구역에 따라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으나, 인구가 50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도시(예: 화성시, 시흥시)에서는 주민들이 인근 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는 사법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이어져, 인구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법률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목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군법원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법원장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군 중 각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2조 제3항 신설)을 신설함. 2.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에 '화성시법원'과 '시흥시법원'을 신설함. 3. 부칙에서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기존 관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법원의 관할로 처리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 4. 개정 전에는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군법원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두 시에 각각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인구 규모와 행정구역에 따라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으나, 인구가 50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도시(예: 화성시, 시흥시)에서는 주민들이 인근 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는 사법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이어져, 인구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법률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목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군법원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법원장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군 중 각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2조 제3항 신설)을 신설함. 2.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에 '화성시법원'과 '시흥시법원'을 신설함. 3. 부칙에서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기존 관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법원의 관할로 처리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 4. 개정 전에는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군법원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두 시에 각각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