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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도시의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폭넓은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3년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도심융합특구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법인인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즉, 공제 한도 폐지).
2. 단,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도심융합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한도 미적용으로 추가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추가로 부과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4. 기존 제18조의2 조항에 도심융합특구 관련 예외와 사후관리 규정(이전 시 추징 등)을 신설하고, 관련 항목의 번호를 조정하였다.
법적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도시의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폭넓은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3년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도심융합특구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법인인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즉, 공제 한도 폐지).
2. 단,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도심융합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한도 미적용으로 추가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추가로 부과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4. 기존 제18조의2 조항에 도심융합특구 관련 예외와 사후관리 규정(이전 시 추징 등)을 신설하고, 관련 항목의 번호를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