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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23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도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이 개정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개정 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이 해소됨. 4. 적용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도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이 개정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개정 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이 해소됨. 4. 적용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