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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25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세특례의 구체적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한 감면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을 신설함. 2. 감면 대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중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감면 내용: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4. 감면 한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2)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을 합산한 금액. 5. 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6. 사업 폐업, 해산, 이전 시: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7.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또는 기업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8.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9.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면 요건, 범위, 절차를 신설함. 10. 예상 영향: 우주·항공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유인 강화 및 고용 확대, 산업 활성화 기대.

법적 취지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세특례의 구체적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한 감면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을 신설함. 2. 감면 대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중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감면 내용: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4. 감면 한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2)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을 합산한 금액. 5. 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6. 사업 폐업, 해산, 이전 시: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7.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또는 기업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8.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9.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면 요건, 범위, 절차를 신설함. 10. 예상 영향: 우주·항공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유인 강화 및 고용 확대, 산업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