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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3년 10월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이 복합된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조세감면을 통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후 5년 이내에 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제11호를 신설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준공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폐쇄 후 이전 포함)하는 기업이 특구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
2. 감면율 및 기간은 기존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현행 체계를 따름.
3.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도심융합특구 관련 사유(특구 지정 해제, 창업기업의 폐업 또는 사업장 폐쇄 등)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신설.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분부터 적용.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관련 조항의 신설 및 기존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확장, 추징사유 추가를 명확히 함.
법적 취지
2023년 10월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이 복합된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조세감면을 통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후 5년 이내에 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제11호를 신설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준공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폐쇄 후 이전 포함)하는 기업이 특구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
2. 감면율 및 기간은 기존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현행 체계를 따름.
3.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도심융합특구 관련 사유(특구 지정 해제, 창업기업의 폐업 또는 사업장 폐쇄 등)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신설.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분부터 적용.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관련 조항의 신설 및 기존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확장, 추징사유 추가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