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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우주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정주여건(교육, 생활환경 등)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서 일정 기준(투자유치금액 등)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투자 미완료, 투자 부진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가능. 투자자에게 기준 충족을 위한 기간 부여 및 1회 연장 가능.
3. 교육여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내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요청 및 우선 지정 가능. 해당 학교의 교원 임용 및 전보유예 요청 가능.
4. 연구기관 등 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이공계 대학에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비용 지원 가능.
5. 세제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6. 적용대상 및 영향: 우주산업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해당 지역 내 투자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우주산업 인재 및 기업 유치,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 기대.
7.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투자진흥지구 및 관련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함.
법적 취지
최근 우주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정주여건(교육, 생활환경 등)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서 일정 기준(투자유치금액 등)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투자 미완료, 투자 부진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가능. 투자자에게 기준 충족을 위한 기간 부여 및 1회 연장 가능.
3. 교육여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내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요청 및 우선 지정 가능. 해당 학교의 교원 임용 및 전보유예 요청 가능.
4. 연구기관 등 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이공계 대학에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비용 지원 가능.
5. 세제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6. 적용대상 및 영향: 우주산업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해당 지역 내 투자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우주산업 인재 및 기업 유치,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 기대.
7.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투자진흥지구 및 관련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