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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28
법안 제목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달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과학영재를 위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학영재 육성과 연구기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울산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신설(제3조의2). 2.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제7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운영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하고,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총장이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3. 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제7조의3). 4. 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제9조의2). 5. 과학영재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및 필요시 강사를 두며, 교원의 보수·수당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도 둘 수 있다. 교원 재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기존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절차를 준용한다(제9조의4). 6. 다른 학교(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교원을 임용권자의 필요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의5). 7. 평의원회 관련 조항에서 부설기관(과학영재학교 등)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한다(제16조의2).

법적 취지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달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과학영재를 위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학영재 육성과 연구기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울산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신설(제3조의2). 2.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제7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운영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하고,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총장이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3. 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제7조의3). 4. 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제9조의2). 5. 과학영재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및 필요시 강사를 두며, 교원의 보수·수당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도 둘 수 있다. 교원 재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기존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절차를 준용한다(제9조의4). 6. 다른 학교(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교원을 임용권자의 필요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의5). 7. 평의원회 관련 조항에서 부설기관(과학영재학교 등)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한다(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