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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29
법안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제도의 미비점(세제지원 부재)을 보완하고,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78조의4(부동산취득세 등 감면)와 제78조의5(개인지방소득세 감면)를 신설함. 2. 부동산취득세 등 감면(제78조의4):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35%를 경감. 단,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하지 않거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함. 3.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78조의5):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와 상시근로자 수×100만원(또는 투자누계액의 2%)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감면받은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감면신청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취득·신청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당 세제특례 부재 → 신설 조항을 통해 우주항공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및 세제지원 근거 마련. 6. 적용대상: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및 투자자. 7. 예상 영향: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촉진, 산업단지 활성화,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제도의 미비점(세제지원 부재)을 보완하고,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78조의4(부동산취득세 등 감면)와 제78조의5(개인지방소득세 감면)를 신설함. 2. 부동산취득세 등 감면(제78조의4):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35%를 경감. 단,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하지 않거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함. 3.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78조의5):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와 상시근로자 수×100만원(또는 투자누계액의 2%)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감면받은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감면신청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취득·신청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당 세제특례 부재 → 신설 조항을 통해 우주항공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및 세제지원 근거 마련. 6. 적용대상: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및 투자자. 7. 예상 영향: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촉진, 산업단지 활성화,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