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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30
법안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 내 창업기업이나 이전기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지방세) 지원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실질적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 감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및 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내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감면), 제80조의4(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주요 내용: -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창업기업, 이전기업)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50% 경감, 해당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면제(단, 일정 요건 미충족시 추징)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 추가 경감(최대 50%),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및 추가 경감 가능 - 도심융합특구 외 지역에서 본점·주사무소·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도 동일한 감면 적용(단, 본점·공장 재설치, 폐업, 부동산 미사용 등 사유 발생시 추징) - 창업기업·이전기업·사업시행자가 특구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서비스업은 별도 한도 적용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면세액 추징, 서비스업 경리 구분 의무 등 부가 규정 3.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감면신청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현행법에는 도심융합특구 관련 조세 감면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은 명확한 감면 기준과 절차, 추징 요건 등을 신설함.

법적 취지

현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 내 창업기업이나 이전기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지방세) 지원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실질적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 감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및 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내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감면), 제80조의4(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주요 내용: -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창업기업, 이전기업)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50% 경감, 해당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면제(단, 일정 요건 미충족시 추징)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 추가 경감(최대 50%),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및 추가 경감 가능 - 도심융합특구 외 지역에서 본점·주사무소·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도 동일한 감면 적용(단, 본점·공장 재설치, 폐업, 부동산 미사용 등 사유 발생시 추징) - 창업기업·이전기업·사업시행자가 특구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서비스업은 별도 한도 적용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면세액 추징, 서비스업 경리 구분 의무 등 부가 규정 3.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감면신청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현행법에는 도심융합특구 관련 조세 감면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은 명확한 감면 기준과 절차, 추징 요건 등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