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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에 대해 인원수별로 자녀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출산 또는 입양 시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함. 이에 따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내용
1.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원수별로 상향 조정함. - 1명: 연 15만원 → 30만원 - 2명: 연 35만원 → 60만원 - 3명 이상: 기존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구체적 조문 구조는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2. 출산·입양 신고 시 세액공제액 상향: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첫째: 연 30만원 → 50만원 - 둘째: 연 50만원 → 7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 100만원 3.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에 대해 인원수별로 자녀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출산 또는 입양 시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함. 이에 따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내용
1.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원수별로 상향 조정함. - 1명: 연 15만원 → 30만원 - 2명: 연 35만원 → 60만원 - 3명 이상: 기존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구체적 조문 구조는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2. 출산·입양 신고 시 세액공제액 상향: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첫째: 연 30만원 → 50만원 - 둘째: 연 50만원 → 7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 100만원 3.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 4. 예상 영향: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