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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의 활성화로 내·외국인의 유입과 정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토지공급 및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교육·의료 등 공공지원 시설물의 건축·임대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전략적 토지공급과 공공지원을 위한 시설물 건축·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시설물(교육·의료 등)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포함시켜,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략적 토지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및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와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9(사업) 제1항 제1호에 '가.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신설함. 2. 기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조문은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조정됨. 3.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공공지원 시설물의 건축·임대·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지역의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4. 적용 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새만금개발공사이며, 이로 인해 토지공급의 신속화, 정주환경 개선, 산업단지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의 활성화로 내·외국인의 유입과 정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토지공급 및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교육·의료 등 공공지원 시설물의 건축·임대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전략적 토지공급과 공공지원을 위한 시설물 건축·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시설물(교육·의료 등)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포함시켜,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략적 토지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및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와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9(사업) 제1항 제1호에 '가.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신설함. 2. 기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조문은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조정됨. 3.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공공지원 시설물의 건축·임대·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지역의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4. 적용 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새만금개발공사이며, 이로 인해 토지공급의 신속화, 정주환경 개선, 산업단지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