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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33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매체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음. 반면, 대중교통비 등은 이미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최근 통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물가상승 및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법률적 필요성이 존재함.

목적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를 포함시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다목을 신설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2호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2. 연간 100만원 한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함. 3.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됨. 5. 예상 영향으로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세제혜택의 형평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매체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음. 반면, 대중교통비 등은 이미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최근 통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물가상승 및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법률적 필요성이 존재함.

목적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를 포함시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다목을 신설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2호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2. 연간 100만원 한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함. 3.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됨. 5. 예상 영향으로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세제혜택의 형평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