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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34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중·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대기업 및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

목적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구간 및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8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를 공제(기존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상향). 2. 18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만원 + (180만원 초과분의 30%)를 공제(기존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에서 상향). 3.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상향: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 90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최저한도 66만원 → 75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최저한도 50만원 → 55만원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최저한도 20만원은 유지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 5.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중·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대기업 및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

목적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구간 및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8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를 공제(기존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상향). 2. 18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만원 + (180만원 초과분의 30%)를 공제(기존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에서 상향). 3.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상향: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 90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최저한도 66만원 → 75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최저한도 50만원 → 55만원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최저한도 20만원은 유지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 5.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