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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35
법안 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를 금지하고 외국에서의 사용 목적일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과 달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및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국회 차원의 감시와 통제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현황과 정부의 후속조치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정책과 해외 유출 대응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8조의2):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발생한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회 보고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부터 적용됩니다.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대상 및 영향: 방위사업청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를 금지하고 외국에서의 사용 목적일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과 달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및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국회 차원의 감시와 통제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현황과 정부의 후속조치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정책과 해외 유출 대응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8조의2):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발생한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회 보고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부터 적용됩니다.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대상 및 영향: 방위사업청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