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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36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주로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허용하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만 모성 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등 배우자(남성)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연간 10일로 한정되어 있어,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가족돌봄휴가의 확대 등 가족 돌봄과 모성 보호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신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고,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등 특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5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일·가정 양립과 모성 보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제도의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내용

1.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함. 2. 배우자 출산휴가(현행 1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 변경 및 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함. 3. 육아휴직의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중'으로 확대하여,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근로자(주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5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의 용어도 일괄적으로 정비함. 6. 부칙을 통해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및 경과조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 7. 사업주가 '아이맞이 아빠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주로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허용하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만 모성 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등 배우자(남성)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연간 10일로 한정되어 있어,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가족돌봄휴가의 확대 등 가족 돌봄과 모성 보호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신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고,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등 특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5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일·가정 양립과 모성 보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제도의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내용

1.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함. 2. 배우자 출산휴가(현행 1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 변경 및 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함. 3. 육아휴직의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중'으로 확대하여,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근로자(주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5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의 용어도 일괄적으로 정비함. 6. 부칙을 통해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및 경과조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 7. 사업주가 '아이맞이 아빠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