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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되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 행정기관 설치 및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상당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 수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분리로 인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 설치 및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1. 특별교부세 교부 사유에 관한 규정(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을 개정하여, 기존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또는 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설치일로부터 3년까지)'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일로부터 3년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이 됨.
3. 특별교부세 재원의 40% 범위 내에서 교부가 이루어짐.
4.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교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6. 적용 대상은 신설 또는 분리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로 인해 해당 단체의 초기 재정 안정성 및 행정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되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 행정기관 설치 및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상당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 수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분리로 인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 설치 및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1. 특별교부세 교부 사유에 관한 규정(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을 개정하여, 기존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또는 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설치일로부터 3년까지)'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일로부터 3년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이 됨.
3. 특별교부세 재원의 40% 범위 내에서 교부가 이루어짐.
4.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교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6. 적용 대상은 신설 또는 분리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로 인해 해당 단체의 초기 재정 안정성 및 행정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