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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 전문성,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의 기획·조정·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나,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정책을 전담하고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청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등 청년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청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여,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부조직법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청년처장'을 추가하여 청년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함. 2. 제25조의2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청년 권익 증진 등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청년처를 신설함. 청년처에는 처장 1명(정무직)과 차장 1명(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을 둠. 3. 부칙: (1)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2) 기존 각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던 청년정책 관련 사무를 청년처장이 승계함. (3) 관련 공무원 및 부령, 행정처분, 고시 등도 청년처로 이관됨. (4) 다른 법령에서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인용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은 청년처 및 청년처장, 청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제13조 및 제25조의2 신설 내용을 명확히 비교함. 적용 대상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관 사무, 공무원 등이며, 청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 전문성,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의 기획·조정·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나,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정책을 전담하고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청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등 청년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청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여,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부조직법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청년처장'을 추가하여 청년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함. 2. 제25조의2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청년 권익 증진 등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청년처를 신설함. 청년처에는 처장 1명(정무직)과 차장 1명(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을 둠. 3. 부칙: (1)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2) 기존 각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던 청년정책 관련 사무를 청년처장이 승계함. (3) 관련 공무원 및 부령, 행정처분, 고시 등도 청년처로 이관됨. (4) 다른 법령에서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인용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은 청년처 및 청년처장, 청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제13조 및 제25조의2 신설 내용을 명확히 비교함. 적용 대상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관 사무, 공무원 등이며, 청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