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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기관 이전과 도시 조성만으로는 지역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 지역경제 성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연계성, 협력기관 접근성, 성장 가능성, 정주환경, 인구감소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2차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6조제1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주요 고려사항은 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영향, ② 도시재생혁신지구, 연구개발특구, 지역특구,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③ 시·도청, 학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④ 지역성장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⑤ 입주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정주환경, ⑥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 분포를 고려한 지역 간 형평성, ⑦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 2. 부칙: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정되는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부터 적용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 고려사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위와 같은 구체적·다각적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향후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기관 이전과 도시 조성만으로는 지역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 지역경제 성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연계성, 협력기관 접근성, 성장 가능성, 정주환경, 인구감소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2차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6조제1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주요 고려사항은 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영향, ② 도시재생혁신지구, 연구개발특구, 지역특구,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③ 시·도청, 학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④ 지역성장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⑤ 입주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정주환경, ⑥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 분포를 고려한 지역 간 형평성, ⑦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 2. 부칙: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정되는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부터 적용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 고려사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위와 같은 구체적·다각적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향후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