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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일부(3인)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대통령의 임명·위촉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회의 추천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 및 지연을 방지하고, 국회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방송통신 관련 합의제 행정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
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 개선: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제10조제1항 기준), 국회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의무화함(제5조제3항 신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개선: 국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제19조제1항 기준), 추천된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즉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함(제18조제4항 신설). 3. 적용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절차. 4. 예상 영향: 대통령의 임명·위촉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한 위원회 운영 파행 방지, 국회의 추천권 실질화, 방송통신 관련 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 5.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해 임명·위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회가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위촉해야 함.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일부(3인)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대통령의 임명·위촉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회의 추천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 및 지연을 방지하고, 국회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방송통신 관련 합의제 행정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
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 개선: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제10조제1항 기준), 국회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의무화함(제5조제3항 신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개선: 국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제19조제1항 기준), 추천된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즉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함(제18조제4항 신설). 3. 적용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절차. 4. 예상 영향: 대통령의 임명·위촉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한 위원회 운영 파행 방지, 국회의 추천권 실질화, 방송통신 관련 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 5.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인사에 대해 임명·위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회가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위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