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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41
법안 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회·시위로 인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평온과 안녕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된 소음 기준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권리뿐 아니라 주변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학습권, 휴식권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소음 기준 위반 시 경찰관서장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적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더불어 일반 국민의 평온한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소음 기준 위반 시 경찰관서장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별표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제14조) 2. 소음 기준 위반 시 경찰관서장의 조치(소음 유지, 확성기 사용 중지, 일시보관 등) 불이행 또는 방해 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함. (제22조) 3. 기존 제24조(벌칙)에서 제14조제2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강화된 처벌 조항을 제22조에 신설함. 4.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기타 지역별로 주·야·심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별표 신설) 5. 소음 측정 방법, 기준 초과 횟수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된 집회·시위 신고분부터 적용함. [개정 전후 비교 및 영향] - 기존에는 소음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 별표로 상향 규정함. - 소음 기준 위반 시 처벌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됨. - 적용 대상은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이며, 국민의 평온한 생활 보장과 집회·시위 소음 피해 최소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집회·시위로 인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평온과 안녕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된 소음 기준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권리뿐 아니라 주변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학습권, 휴식권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소음 기준 위반 시 경찰관서장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적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더불어 일반 국민의 평온한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소음 기준 위반 시 경찰관서장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별표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제14조) 2. 소음 기준 위반 시 경찰관서장의 조치(소음 유지, 확성기 사용 중지, 일시보관 등) 불이행 또는 방해 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함. (제22조) 3. 기존 제24조(벌칙)에서 제14조제2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강화된 처벌 조항을 제22조에 신설함. 4.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기타 지역별로 주·야·심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별표 신설) 5. 소음 측정 방법, 기준 초과 횟수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된 집회·시위 신고분부터 적용함. [개정 전후 비교 및 영향] - 기존에는 소음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 별표로 상향 규정함. - 소음 기준 위반 시 처벌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됨. - 적용 대상은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이며, 국민의 평온한 생활 보장과 집회·시위 소음 피해 최소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