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민방위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복구 지원 등 수습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별도의 보상 및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민방위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 등 적의 침투나 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복구 지원 등 필요한 수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에 단서를 신설하여,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습 및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제32조의2의 각 조치사항(1~4호)에 더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신설(신설 5호)하고, 기존 5호는 6호로 이동. 3. 적용 대상은 민방위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해짐.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민방위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복구 지원 등 수습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별도의 보상 및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민방위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 등 적의 침투나 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복구 지원 등 필요한 수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에 단서를 신설하여,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습 및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제32조의2의 각 조치사항(1~4호)에 더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신설(신설 5호)하고, 기존 5호는 6호로 이동. 3. 적용 대상은 민방위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해짐.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