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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43
법안 제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존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 진흥에 비해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민생과 관련된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특례,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 특례, 평생교육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등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생 개선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유치, 평생교육 및 영유아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국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및 그 부모에 대해 도지사 추천 시 체류기간 상한 및 장기체류자격 부여 특례 신설(제42조의2). 2. 전북특별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시책 수립, 행정·재정 지원, 평생교육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평생교육 학과의 학생선발일정 및 수업연한 단축, 평생교육시민대학 학점 인정 등 평생교육 활성화 특례 신설(제67조의2). 3. 혁신도시 인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허용 특례 신설(제90조의2). 4.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제90조의3). 5. 영유아보육법상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제113조의2). 6. 부칙에서 시행일(2024.12.27.) 및 경과조치 규정. 주요 변화는 기존 중앙정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 규제·기준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위임하여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점이다.

법적 취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존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 진흥에 비해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민생과 관련된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특례,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 특례, 평생교육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등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생 개선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유치, 평생교육 및 영유아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국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및 그 부모에 대해 도지사 추천 시 체류기간 상한 및 장기체류자격 부여 특례 신설(제42조의2). 2. 전북특별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시책 수립, 행정·재정 지원, 평생교육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평생교육 학과의 학생선발일정 및 수업연한 단축, 평생교육시민대학 학점 인정 등 평생교육 활성화 특례 신설(제67조의2). 3. 혁신도시 인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허용 특례 신설(제90조의2). 4.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제90조의3). 5. 영유아보육법상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제113조의2). 6. 부칙에서 시행일(2024.12.27.) 및 경과조치 규정. 주요 변화는 기존 중앙정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 규제·기준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위임하여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