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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45
법안 제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의 인구감소 및 도심 공동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역차별 논란이 있으며,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되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의무 및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

내용

1. 제29조제1항 개정: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함. 2. 제29조의3제2항 신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재화·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항을 추가함. 3. 제34조제2항 개정: 회계 세출 항목에서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의 '건축' 비용 지원을 '건축·운영' 비용 지원으로 확대함. 4. 제45조의2 개정: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건축'에서 '건축·운영'으로 확대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고,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우선 고려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함. 적용대상 및 영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해당 지역의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촉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의 인구감소 및 도심 공동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역차별 논란이 있으며,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되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의무 및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

내용

1. 제29조제1항 개정: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함. 2. 제29조의3제2항 신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재화·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항을 추가함. 3. 제34조제2항 개정: 회계 세출 항목에서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의 '건축' 비용 지원을 '건축·운영' 비용 지원으로 확대함. 4. 제45조의2 개정: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건축'에서 '건축·운영'으로 확대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고,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우선 고려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함. 적용대상 및 영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해당 지역의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촉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