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46
법안 제목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수산기자재산업은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수산 인구 고령화·감소, 인건비 상승 등)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기존 법률로는 수산기자재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신기술 도입, 산업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품질인증 등 통합적 관리가 곤란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수산기자재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기술 도입 및 보급, 수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품질인증,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신기술 수산기자재: 신기술을 이용한 수산기자재를 지정·고시하고, 개발·보급 촉진 및 지정 취소, 우선구매 요청 등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확산을 지원. 3. 임대사업 및 수출지원: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촉진,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4.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관련 기관에 비용 지원. 5. 협회 설립: 수산기자재사업자들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익 도모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근거 마련. 6. 표준화 및 품질인증: 표준 개발·보급, 품질인증 제도 도입,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규정. 7. 사후관리 및 안전교육: 제품규격·부품·교육자료 제공 의무, 사후관리업의 시설·인력 기준,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8. 클러스터 조성: 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 관련 자금 지원,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 절차 준용. 9. 행정사항: 자료제출 요청, 공유재산 특례, 권한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본 법률안은 기존에 수산기자재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 틀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닌 신설임. 적용 대상은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사업자, 제조·수입·판매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수산기자재산업은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수산 인구 고령화·감소, 인건비 상승 등)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기존 법률로는 수산기자재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신기술 도입, 산업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품질인증 등 통합적 관리가 곤란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수산기자재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기술 도입 및 보급, 수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품질인증,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신기술 수산기자재: 신기술을 이용한 수산기자재를 지정·고시하고, 개발·보급 촉진 및 지정 취소, 우선구매 요청 등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확산을 지원. 3. 임대사업 및 수출지원: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촉진,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4.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관련 기관에 비용 지원. 5. 협회 설립: 수산기자재사업자들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익 도모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근거 마련. 6. 표준화 및 품질인증: 표준 개발·보급, 품질인증 제도 도입,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규정. 7. 사후관리 및 안전교육: 제품규격·부품·교육자료 제공 의무, 사후관리업의 시설·인력 기준,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8. 클러스터 조성: 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 관련 자금 지원,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 절차 준용. 9. 행정사항: 자료제출 요청, 공유재산 특례, 권한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본 법률안은 기존에 수산기자재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 틀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닌 신설임. 적용 대상은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사업자, 제조·수입·판매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