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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과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급 대상 연령과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아동 및 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 2. 지급 금액 인상: 지급 금액을 기존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관련 조항 일괄 개정: 제4조(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정보 제공), 제7조(조사·질문 등), 제10조(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서 '8세'를 '18세'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함. 4. 부칙 신설: 개정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준비행위(신청 접수, 조사, 지급 결정 등)를 허용함. 5.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18세 미만) 모두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됨.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과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급 대상 연령과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아동 및 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함. 2. 지급 금액 인상: 지급 금액을 기존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관련 조항 일괄 개정: 제4조(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정보 제공), 제7조(조사·질문 등), 제10조(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서 '8세'를 '18세'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함. 4. 부칙 신설: 개정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준비행위(신청 접수, 조사, 지급 결정 등)를 허용함. 5.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18세 미만) 모두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됨.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