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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을 달성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2.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이나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여 부과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련 타 법률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당 법률의 조문에서 재건축부담금 관련 문구를 삭제한다. 4. 개정 대상 법률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등이 포함된다. 5. 적용 대상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관련 사업이며, 법률 폐지 이후 신규 재건축사업에는 부담금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예상 영향으로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조합원 부담 경감, 주택공급 확대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을 달성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2.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이나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여 부과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련 타 법률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당 법률의 조문에서 재건축부담금 관련 문구를 삭제한다. 4. 개정 대상 법률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등이 포함된다. 5. 적용 대상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관련 사업이며, 법률 폐지 이후 신규 재건축사업에는 부담금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예상 영향으로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조합원 부담 경감, 주택공급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