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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제도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수용하고 있으나, 저장 한계에 곧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장 확보에는 실패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된 상태임. EU 택소노미 등 국제적 기준과 국내 K-택소노미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책무임에도, 기존 법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 및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 지원방안 등이 미비함. 이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처분, 부지 선정 및 주민지원 등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원칙과 절차,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주민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조속히 확보할 의무를 부여함(제4조). 2.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9인 구성, 5년 존속 후 중앙행정기관 전환 여부 검토)를 설치하여, 관리정책 수립, 부지조사·선정,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주요 사무를 담당함(제6~12조).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명시함(제17조). 4.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조사, 심층조사) 및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한 부지 선정, 국회 보고 의무화(제20~23조, 17조 등). 5.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배분, 지역발전·주민소득 증대 등 지원계획·특별회계 운용(제24~29조, 40조). 6.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설치,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30~35조). 7.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환경감시, 주변지역 지원 등 절차 규정(제36~37조). 8.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 위원회 지도·감독 하에 업무 수행(제38조). 9. 수수료 징수·배분, 보고·검사, 명령·대집행, 위탁, 벌칙 등 보칙 및 벌칙 규정(제40~50조). 10. 부칙에서 시행일, 경과조치, 관련 타법 개정 등 규정. 기존 법률과 비교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절차·기구·주민지원·안전성 확보 등 체계적 관리제도를 신설함. 적용대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 및 관련 관리시설, 관리사업자, 발생자,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국가·지역사회·주민의 안전 및 수용성, 산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제도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수용하고 있으나, 저장 한계에 곧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장 확보에는 실패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된 상태임. EU 택소노미 등 국제적 기준과 국내 K-택소노미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책무임에도, 기존 법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 및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 지원방안 등이 미비함. 이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처분, 부지 선정 및 주민지원 등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원칙과 절차,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주민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조속히 확보할 의무를 부여함(제4조). 2.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9인 구성, 5년 존속 후 중앙행정기관 전환 여부 검토)를 설치하여, 관리정책 수립, 부지조사·선정,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주요 사무를 담당함(제6~12조).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명시함(제17조). 4.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조사, 심층조사) 및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한 부지 선정, 국회 보고 의무화(제20~23조, 17조 등). 5.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배분, 지역발전·주민소득 증대 등 지원계획·특별회계 운용(제24~29조, 40조). 6.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설치,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30~35조). 7.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환경감시, 주변지역 지원 등 절차 규정(제36~37조). 8.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 위원회 지도·감독 하에 업무 수행(제38조). 9. 수수료 징수·배분, 보고·검사, 명령·대집행, 위탁, 벌칙 등 보칙 및 벌칙 규정(제40~50조). 10. 부칙에서 시행일, 경과조치, 관련 타법 개정 등 규정. 기존 법률과 비교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절차·기구·주민지원·안전성 확보 등 체계적 관리제도를 신설함. 적용대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 및 관련 관리시설, 관리사업자, 발생자,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국가·지역사회·주민의 안전 및 수용성, 산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