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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50
법안 제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특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벤처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지방 이전 법인 수가 급감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도록 장기적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을 개정하여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2. 수도권 소재 본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 3. 수도권 외 소재 본사의 경우 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4.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9.5%,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10.5%, 3천억원 초과 12%를 적용. 4. 개정된 세율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 적용, 개정안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 세율 차등. 6. 적용 대상: 모든 내국법인. 수도권 외 이전 시 세제상 장기적 인센티브 제공. 7. 예상 영향: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집중 완화.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특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벤처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지방 이전 법인 수가 급감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도록 장기적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을 개정하여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2. 수도권 소재 본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 3. 수도권 외 소재 본사의 경우 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4.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9.5%,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10.5%, 3천억원 초과 12%를 적용. 4. 개정된 세율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 적용, 개정안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 세율 차등. 6. 적용 대상: 모든 내국법인. 수도권 외 이전 시 세제상 장기적 인센티브 제공. 7. 예상 영향: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집중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