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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의 장기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공실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재산세 부담이 임대료 인하 여력을 저하시켜 공실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비수도권 지역의 2년 이상 장기 공실 상가 및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 공실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실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75조의6):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상업용 건축물 및 점포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2. 단, 해당 상가 등이 타 법률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한도를 30%로 제한하며,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물 및 상가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광고 또는 공인중개사에 중개 의뢰 등 공실 해소 노력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공실을 방치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5. 개정 전에는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의 상업용 건축물 및 점포 소유자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상가 소유자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임대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의 장기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공실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재산세 부담이 임대료 인하 여력을 저하시켜 공실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비수도권 지역의 2년 이상 장기 공실 상가 및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 공실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실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75조의6):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상업용 건축물 및 점포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2. 단, 해당 상가 등이 타 법률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한도를 30%로 제한하며,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물 및 상가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광고 또는 공인중개사에 중개 의뢰 등 공실 해소 노력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공실을 방치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5. 개정 전에는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의 상업용 건축물 및 점포 소유자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상가 소유자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임대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