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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52
법안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방의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 법률은 혁신도시를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정하고, 기업·대학의 지방 이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실질적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기업, 대학의 지방 이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기존 '산업단지'에 더해 '혁신도시'를 명시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2.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기업 및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신설 규정함. 3.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상에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등 우선적 입지 관련 사항을 신설. 또한, 공공기관 설립·인가 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4.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후단 규정을 신설. 5.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주요 변화는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기업·대학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방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방의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 법률은 혁신도시를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정하고, 기업·대학의 지방 이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실질적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기업, 대학의 지방 이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기존 '산업단지'에 더해 '혁신도시'를 명시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2.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기업 및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신설 규정함. 3.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상에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등 우선적 입지 관련 사항을 신설. 또한, 공공기관 설립·인가 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4.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후단 규정을 신설. 5.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주요 변화는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기업·대학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방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