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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제한하고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모성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이 미흡하여 난임 근로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전체 휴가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이용 활성화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고용보험법 제75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확대하여 급여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함.
2.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전체 기간(10일)'로 확대함.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함.
3. 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 역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함.
4. 제77조에서 난임치료휴가도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급여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5.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 이후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이 최초 5일로 한정되었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10일)과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됨. 적용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로 제한됨.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제한하고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모성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이 미흡하여 난임 근로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전체 휴가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이용 활성화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고용보험법 제75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확대하여 급여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함.
2.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전체 기간(10일)'로 확대함.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함.
3. 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 역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함.
4. 제77조에서 난임치료휴가도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급여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5.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 이후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이 최초 5일로 한정되었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10일)과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됨. 적용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로 제한됨.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