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55
법안 제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력망 확충 관련 제도는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첨단산업(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에너지 믹스 이행과 대규모 전력공급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공급 불안정, 산업생산 차질,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 등 국가적 손실이 우려됨.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전력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인허가, 보상제도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망 확충에 특화된 전방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됨.

목적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34만 5천볼트 이상 송·변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원자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용 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정의하고, 이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으로 규정함. 2. 우선적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며, 미정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을 준용함. 3.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25명 내외)를 설치, 전력망 설비 지정, 입지선정, 갈등중재, 실시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4. 입지선정 및 갈등조정: 사업시행자는 입지선정 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고, 주민·지자체 갈등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중재함. 5.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일괄처리: 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 등 28개 관련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의견 미회신 시 자동 협의 완료로 간주. 6. 보상 및 지원: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가산 지급, 토지보상·매수업무 위탁 허용,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등 차별화된 보상·지원제도 도입. 7. 정보공개와 감독: 사업정보 주민공개, 국가·지자체의 서류 열람·발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검사권, 위임·위탁 규정 등 포함. 8. 벌칙: 미공개정보 유출·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법인 양벌규정, 과태료 등 엄격한 처벌 규정 신설. 9.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등 규정. 적용 대상은 34만 5천볼트 이상 송·변전설비와 관련 개발사업 및 해당 지역 주민·사업자 등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보상·지원 강화로 전력망 구축 속도와 주민수용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전력망 확충 관련 제도는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첨단산업(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에너지 믹스 이행과 대규모 전력공급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공급 불안정, 산업생산 차질,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 등 국가적 손실이 우려됨.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전력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인허가, 보상제도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망 확충에 특화된 전방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됨.

목적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34만 5천볼트 이상 송·변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원자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용 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정의하고, 이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으로 규정함. 2. 우선적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며, 미정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을 준용함. 3.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25명 내외)를 설치, 전력망 설비 지정, 입지선정, 갈등중재, 실시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4. 입지선정 및 갈등조정: 사업시행자는 입지선정 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고, 주민·지자체 갈등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중재함. 5.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일괄처리: 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 등 28개 관련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의견 미회신 시 자동 협의 완료로 간주. 6. 보상 및 지원: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가산 지급, 토지보상·매수업무 위탁 허용,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등 차별화된 보상·지원제도 도입. 7. 정보공개와 감독: 사업정보 주민공개, 국가·지자체의 서류 열람·발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검사권, 위임·위탁 규정 등 포함. 8. 벌칙: 미공개정보 유출·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법인 양벌규정, 과태료 등 엄격한 처벌 규정 신설. 9.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등 규정. 적용 대상은 34만 5천볼트 이상 송·변전설비와 관련 개발사업 및 해당 지역 주민·사업자 등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보상·지원 강화로 전력망 구축 속도와 주민수용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