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56
법안 제목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수도권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이 약화되고 있어,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제3조의2)을 두었다. 2. 국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원 설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는 분원 설치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제3조의2가 신설되어 분원 설치 및 국가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가 추가된다. 적용 대상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정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신속한 분원 설치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최근 수도권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이 약화되고 있어,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제3조의2)을 두었다. 2. 국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원 설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는 분원 설치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제3조의2가 신설되어 분원 설치 및 국가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가 추가된다. 적용 대상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정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신속한 분원 설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