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58
법안 제목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조성·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현행 법률은 군 공항 이전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목적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주변지역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해당 법이 타 법률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함. 2. 기본계획 수립: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장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 첨단연구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융합특화산업을 첨단연구산업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음. 4. 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 수원시장·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협의를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시행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함. 5. 지원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 및 위원회 설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6. 지원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시설 구축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성토지 원가 이하 공급,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건폐율 등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7. 외국기업·인재 유치: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부지 임대료 감면,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외국인 인재 비자발급 특례 등 규정. 8.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운영 특례. 9. 수도권 규제 완화: 학교·공장 신설,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완화 적용. 10. 기타: 지원처장의 자료제출 요구, 검사권, 권한 위임·위탁, 과태료 등 규정. 적용대상은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첨단산업 집적,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촉진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조성·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현행 법률은 군 공항 이전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목적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주변지역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해당 법이 타 법률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함. 2. 기본계획 수립: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장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 첨단연구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융합특화산업을 첨단연구산업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음. 4. 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 수원시장·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협의를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시행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함. 5. 지원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 및 위원회 설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6. 지원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시설 구축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성토지 원가 이하 공급,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건폐율 등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7. 외국기업·인재 유치: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부지 임대료 감면,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외국인 인재 비자발급 특례 등 규정. 8.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운영 특례. 9. 수도권 규제 완화: 학교·공장 신설,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완화 적용. 10. 기타: 지원처장의 자료제출 요구, 검사권, 권한 위임·위탁, 과태료 등 규정. 적용대상은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첨단산업 집적,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촉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