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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59
법안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등에서는 고발인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면,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 고발인의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함. 즉,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됨. 3. 개정 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변경됨. 4. 적용 대상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발인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고발인의 권리도 보장된다.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등에서는 고발인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면,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 고발인의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함. 즉,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됨. 3. 개정 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변경됨. 4. 적용 대상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발인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고발인의 권리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