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60
법안 제목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할 근거가 없어, 국민적 도덕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 확보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4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제7조), 입법활동비(제11조), 특별활동비(제12조)를 환수하도록 규정함. 2. 해당 재판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을 의미함. 3. 공소는 국회의원의 임기 전에 제기된 경우도 포함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유죄 확정 시 수당 환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환수 근거를 신설함. 6.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및 전직 국회의원이며,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이 환수될 수 있음.

법적 취지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할 근거가 없어, 국민적 도덕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 확보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4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제7조), 입법활동비(제11조), 특별활동비(제12조)를 환수하도록 규정함. 2. 해당 재판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을 의미함. 3. 공소는 국회의원의 임기 전에 제기된 경우도 포함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유죄 확정 시 수당 환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환수 근거를 신설함. 6.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및 전직 국회의원이며,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이 환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