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유기·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정의와 상속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아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받은 자의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및 기여분 준용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의무위반, 범죄, 유기·학대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여 상속질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피상속인 및 기여분 수증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법 제1115조의2 신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자(또는 반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1)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신체적 학대,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 법원은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2. 민법 제1118조 개정: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기여분을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함.
3. 부칙: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 적용. 시행일 전 발생한 사유도 적용함.
4. 가사소송법 개정: 유류분 상실선고를 가사소송의 대상으로 명시.
개정 전에는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 준용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규정을 신설·명확화함. 적용 대상은 상속에 있어 유류분권리자 및 반환청구를 받은 자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상속질서의 정의 실현, 피상속인 및 기여분 수증자의 재산권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유기·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정의와 상속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아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받은 자의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및 기여분 준용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의무위반, 범죄, 유기·학대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여 상속질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피상속인 및 기여분 수증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법 제1115조의2 신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자(또는 반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1)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신체적 학대,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 법원은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2. 민법 제1118조 개정: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기여분을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함.
3. 부칙: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 적용. 시행일 전 발생한 사유도 적용함.
4. 가사소송법 개정: 유류분 상실선고를 가사소송의 대상으로 명시.
개정 전에는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 준용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규정을 신설·명확화함. 적용 대상은 상속에 있어 유류분권리자 및 반환청구를 받은 자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상속질서의 정의 실현, 피상속인 및 기여분 수증자의 재산권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