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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61
법안 제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유기·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정의와 상속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아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받은 자의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및 기여분 준용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의무위반, 범죄, 유기·학대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여 상속질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피상속인 및 기여분 수증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법 제1115조의2 신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자(또는 반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1)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신체적 학대,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 법원은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2. 민법 제1118조 개정: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기여분을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함. 3. 부칙: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 적용. 시행일 전 발생한 사유도 적용함. 4. 가사소송법 개정: 유류분 상실선고를 가사소송의 대상으로 명시. 개정 전에는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 준용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규정을 신설·명확화함. 적용 대상은 상속에 있어 유류분권리자 및 반환청구를 받은 자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상속질서의 정의 실현, 피상속인 및 기여분 수증자의 재산권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유기·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정의와 상속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아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받은 자의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및 기여분 준용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중대한 의무위반, 범죄, 유기·학대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여 상속질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피상속인 및 기여분 수증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민법 제1115조의2 신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자(또는 반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1)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신체적 학대,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 법원은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2. 민법 제1118조 개정: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기여분을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함. 3. 부칙: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 적용. 시행일 전 발생한 사유도 적용함. 4. 가사소송법 개정: 유류분 상실선고를 가사소송의 대상으로 명시. 개정 전에는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 준용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규정을 신설·명확화함. 적용 대상은 상속에 있어 유류분권리자 및 반환청구를 받은 자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상속질서의 정의 실현, 피상속인 및 기여분 수증자의 재산권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