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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62
법안 제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예: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하다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만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 업종 종사자가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한 예우가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민간인의 희생도 공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한 민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켜,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범위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를 신설함(제5조제1항제1호 거목 신설). 2. 해당 민간인의 안장 여부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3. 관련 절차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에서 신설된 '거목'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함. 4.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함. 5. 개정 전에는 공무원 등 특정 직군에 한정되었던 안장 자격이,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관련 민간 업종 종사자까지 확대됨. 이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민간인의 희생도 공적으로 인정받고,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됨.

법적 취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예: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하다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만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 업종 종사자가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한 예우가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민간인의 희생도 공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한 민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켜,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범위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를 신설함(제5조제1항제1호 거목 신설). 2. 해당 민간인의 안장 여부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3. 관련 절차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에서 신설된 '거목'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함. 4.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함. 5. 개정 전에는 공무원 등 특정 직군에 한정되었던 안장 자격이,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관련 민간 업종 종사자까지 확대됨. 이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민간인의 희생도 공적으로 인정받고,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