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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63
법안 제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기존 법률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대학-지역 동반성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 및 대학 혁신을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면적인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주도의 동반성장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별도로 5년마다 수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협약 체결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방대학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 대학에 대한 지정·지원 및 지정취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4. 대학혁신 및 지역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컬대학 및 대학지원협약 체결 대학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발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함. 6.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7.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기회 보장, 대학의 지역인재 우대채용,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취업 및 정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 9. 기존 법률의 전면개정으로, 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지원체계, 심의기구, 규제특례, 협약제도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권한과 지원이 강화됨. 적용 대상은 수도권 이외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이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의 취업·정주 촉진,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기존 법률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대학-지역 동반성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 및 대학 혁신을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면적인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주도의 동반성장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별도로 5년마다 수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협약 체결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방대학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 대학에 대한 지정·지원 및 지정취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4. 대학혁신 및 지역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컬대학 및 대학지원협약 체결 대학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발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함. 6.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7.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기회 보장, 대학의 지역인재 우대채용,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취업 및 정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 9. 기존 법률의 전면개정으로, 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지원체계, 심의기구, 규제특례, 협약제도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권한과 지원이 강화됨. 적용 대상은 수도권 이외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이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의 취업·정주 촉진,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