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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기존 법률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대학-지역 동반성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 및 대학 혁신을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면적인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주도의 동반성장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별도로 5년마다 수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협약 체결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방대학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 대학에 대한 지정·지원 및 지정취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4. 대학혁신 및 지역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컬대학 및 대학지원협약 체결 대학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발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함.
6.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7.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기회 보장, 대학의 지역인재 우대채용,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취업 및 정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
9. 기존 법률의 전면개정으로, 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지원체계, 심의기구, 규제특례, 협약제도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권한과 지원이 강화됨. 적용 대상은 수도권 이외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이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의 취업·정주 촉진,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기존 법률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대학-지역 동반성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 및 대학 혁신을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면적인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주도의 동반성장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별도로 5년마다 수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협약 체결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방대학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 대학에 대한 지정·지원 및 지정취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4. 대학혁신 및 지역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컬대학 및 대학지원협약 체결 대학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발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함.
6.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7.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기회 보장, 대학의 지역인재 우대채용,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취업 및 정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
9. 기존 법률의 전면개정으로, 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지원체계, 심의기구, 규제특례, 협약제도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권한과 지원이 강화됨. 적용 대상은 수도권 이외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이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의 취업·정주 촉진,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