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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64
법안 제목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농산물 유통은 주로 전통적인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변동, 유통구조의 복잡성, 비효율적 물류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유통구조의 비효율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됨.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 역시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 유통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법·제도만으로는 온라인 도매거래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목적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주체의 권한과 의무, 거래질서 유지, 분쟁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함.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시장운영자)으로 하여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함. 2. 시장운영자는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는 각각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함(5~10년, 일부 3~10년). 4.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 위탁판매, 매수판매 방식으로 도매할 수 있고,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허용함. 5. 시장운영자 및 판매자는 플랫폼 사용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의 금전 징수를 금지하고, 수수료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6.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보고·검사, 업무정지·인가취소·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 신설. 7. 분쟁조정위원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분쟁해결 및 운영 효율화 기구 설치. 8.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 우선 적용함. 9. 적용 대상은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등이며, 도입 시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거래 편익 및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농산물 유통은 주로 전통적인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변동, 유통구조의 복잡성, 비효율적 물류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유통구조의 비효율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됨.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 역시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 유통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법·제도만으로는 온라인 도매거래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목적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주체의 권한과 의무, 거래질서 유지, 분쟁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함.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시장운영자)으로 하여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함. 2. 시장운영자는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는 각각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함(5~10년, 일부 3~10년). 4.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 위탁판매, 매수판매 방식으로 도매할 수 있고,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허용함. 5. 시장운영자 및 판매자는 플랫폼 사용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의 금전 징수를 금지하고, 수수료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6.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보고·검사, 업무정지·인가취소·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 신설. 7. 분쟁조정위원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분쟁해결 및 운영 효율화 기구 설치. 8.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 우선 적용함. 9. 적용 대상은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등이며, 도입 시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거래 편익 및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