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1대 국회 이후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및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함으로써 국회가 특정 정당의 소속기관으로 전락하고,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가 다수당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적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의 원칙을 확립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의 공정성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남용 방지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의무화하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도모한다.

내용

1. 국회운영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기준 신설: 국회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2. 상임위원장 배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의무화함. 3.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상을 국가안보, 외교, 경제위기 관련 안건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 제정·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함. 신속처리안건 심사 시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만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되는 안건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및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선출 기준 및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수당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함.

법적 취지

21대 국회 이후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및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함으로써 국회가 특정 정당의 소속기관으로 전락하고,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가 다수당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적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의 원칙을 확립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의 공정성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남용 방지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의무화하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도모한다.

내용

1. 국회운영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기준 신설: 국회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2. 상임위원장 배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의무화함. 3.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상을 국가안보, 외교, 경제위기 관련 안건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 제정·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함. 신속처리안건 심사 시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만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되는 안건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및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선출 기준 및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수당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