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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66
법안 제목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과 달리 과학영재학교(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울산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우수한 교육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며,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였다. 따라서 법률적 체계의 일관성과 과학영재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목적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우수한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제3조의2)를 신설하여, 울산과기원이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2.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6조의3), 해당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함. 3. 과학영재학교의 학사, 교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며,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음. 4. 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음(제16조의4). 5. 과학영재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직원을 두고, 보수, 수당, 근무조건 등은 학칙으로 정함. 교원 재임용 절차 등은 울산과기원 교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제16조의5).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임용된 교원을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해 기간 제한 없이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6). 7. 정관 및 학칙에 과학영재학교 및 부설기관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8. 기존 조문과의 비교에서는, 부설기관 및 과학영재학교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교원 임면, 인사위원회, 평의원회 등 관련 조항이 이에 맞게 일부 개정됨.

법적 취지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과 달리 과학영재학교(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울산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우수한 교육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며,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였다. 따라서 법률적 체계의 일관성과 과학영재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목적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우수한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제3조의2)를 신설하여, 울산과기원이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2.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6조의3), 해당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함. 3. 과학영재학교의 학사, 교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며,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음. 4. 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음(제16조의4). 5. 과학영재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직원을 두고, 보수, 수당, 근무조건 등은 학칙으로 정함. 교원 재임용 절차 등은 울산과기원 교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제16조의5).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임용된 교원을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해 기간 제한 없이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6). 7. 정관 및 학칙에 과학영재학교 및 부설기관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8. 기존 조문과의 비교에서는, 부설기관 및 과학영재학교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교원 임면, 인사위원회, 평의원회 등 관련 조항이 이에 맞게 일부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