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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67
법안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겸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를 결정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이미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여, 앞으로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의원의 활동 자율성이 제한되고,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내용

1.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 또는 영리업무(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29조의3 신설). 2. 신고한 경우, 의장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해당 직을 가질 수 없으며, 통보 결과 허용된 경우에만 임기 중 해당 직을 가질 수 있음. 3. 허용 통보를 받은 후 실제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장은 15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함. 4. 신고 및 심사 절차는 기존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절차를 준용함. 5. 개정 전에는 사후 신고 및 심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전 신고 및 심사도 가능하도록 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6.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투명성과 사전 예방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겸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를 결정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이미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여, 앞으로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의원의 활동 자율성이 제한되고,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내용

1.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 또는 영리업무(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29조의3 신설). 2. 신고한 경우, 의장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해당 직을 가질 수 없으며, 통보 결과 허용된 경우에만 임기 중 해당 직을 가질 수 있음. 3. 허용 통보를 받은 후 실제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장은 15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함. 4. 신고 및 심사 절차는 기존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절차를 준용함. 5. 개정 전에는 사후 신고 및 심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전 신고 및 심사도 가능하도록 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6.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투명성과 사전 예방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