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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68
법안 제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만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발전소 인근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의 주민들도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 등 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5킬로미터'라는 범위 설정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인근 더 넓은 지역까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서 15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에서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확대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 지역만 지원대상 → (개정 후)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되어 더 넓은 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발전소 인근 5~15킬로미터 내 지역 주민들도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 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과 주민 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만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발전소 인근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의 주민들도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 등 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5킬로미터'라는 범위 설정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인근 더 넓은 지역까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서 15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에서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확대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 지역만 지원대상 → (개정 후)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되어 더 넓은 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발전소 인근 5~15킬로미터 내 지역 주민들도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 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과 주민 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